이전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곁들인 장황한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정리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정리하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소득조건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소득 ~ 7천만원)
대출 보증 한도
최대 7천만원 대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비율 100%
전세매물 찾기
대출 심사 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전세가 5억 (지방 3억)이하로 전세대출 가능한 집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볼 때 집의 특이사항 기록하기
- 하자사항이나 특이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재하기 위함
부동산에서 계약할 집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권 설정된 집의 경우 근저당권 전세금 이체된 당일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은행대출 가심사 (대출 가능 여부, 한도확인)
계약을 하겠다면 가계약 걸고서 가심사 받기
계약금은 전세금의 5%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5-10%
취급은행: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대출금리: 2% 중반
- 은행 별로 금리가 다르니 확인하기
무소득자 기분 은행대출 준비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없음사실증명원
- 은행 별로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하기
계약서 작성하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5-10%
계약서에 집주인 계좌번호 기재
특약사항 기재: 대출실행 불가시 계약금 반환, 전세금 잔금 입금 시 근저당권 당일 말소,커튼/에어컨 설치부분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 특이사항 또는 집주인과의 합의사항
계약금 5% 지급
대출 시 필요서류 부동산에서 받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내기 (대출금 이체되는 이사날 보내도 된다.)
은행대출 본심사, 전세보증보험가입
무소득자 기분 은행대출 준비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없음사실증명원
- 은행 별로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가입 대출은행에 문의, 가입하기
-HF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의 경우 보증료율 연 0.05%
전세대출 실행- 이사
인지대, 보증료 통장에 넣기
- 인지대, 보증료는 대출금액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안내 받을 때 안내받기
근저당권 설정된 집이라면 말소 확인
대출금 이외 잔여 보증금이 있다면 이체하기
대출금 이체된 이사날 전입신고하고 등본 받급받아 은행에 제출/팩스 보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내기 (계약일에 보내도 된다.)
빈 집 상태에서 특이사항 확인 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기
청년전월세맞춤대출도 전세보증보험가입 할 수 있다.
보증보험가입과 이사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해보겠다.
오늘도 집을 알아보기위해 노력하는 청춘, 당신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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