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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of my life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후기(3)

by 우서 (wooseo) 2020. 11. 30.

 

2020/11/26 - [a day of my life] -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후기(2)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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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마음에 들었다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어쩌지?

이렇게 덥석 계약하면 되는 건가?

 

진정하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중개사와 전세집을 봤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일단 먼저 핸드폰을 꺼내자

 

왜 핸드폰을 꺼내라는 건지 궁금하다면

기록

기록을 위해서이다.

대부분 집은 완벽 컨디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벽지, 곰팡이, 단열 등

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 특이점을 기록/녹음해야

나중에 중개사 말이 달라지거나 

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편하다.

 

집을 보고 마음에 들고

계약을 할 집이라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하면 된다.

등기등본 발급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계약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집으로 가서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전화로 계약의사를 밝히고

전세대출서류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 아마 발급해주실 것이다.

혹시 발급 안해주신다면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물론 비용이 든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는 당일 받아서

준비해도 되는 서류니

부동산에서 집보고 바로 안해준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에서도 돈드는 일이라

집 본 사람마다 다 해주지는 않고

계약일이나 계약의사 밝힌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이사항 기록도 하고 이사날짜도 맞다.

당장 집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내 눈에 좋아보이는 집 남들 눈에도 좋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일단 가계약을 걸기 전에 확인해야한다.

 

전세집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 (근저당권)

실거래가, 매매가

이 두가지는 알면 마음이 편하다.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많다.

집 앞으로 나온 주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금 들어가고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작성을 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전세를 주면서 전세금을 2-년동안 예금으로 묶어놓고

세입자 나간다하면 그대로 돌려주는 집주인 없다.

모두 그 돈은 어딘가로 투자를 하거나

갭투자로 그 주택을 매매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니 주담보대출의 경우는 큰 걱정 안해도 된다.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은 하라는 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집주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집에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복잡해진다.

실거래가 1억에 전세가가 7천이다.

그런데 개인채무로 3천만원 근저당권이 잡혔다?

깡통주택이다.

이 경우는 청년대출이용자보다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간 세입자가 문제된다.

 

내 돈은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도 받지만

전세집을 세입자가 매매하라고 버티는 집주인이나

경매로 넘어가는 동안 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다.

 

드물지만 가끔 이런 전세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완료 한 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된다면 안좋은 신호로 보고

꼭 전세권설정을 해놓도록 하자.

 

 

 

자,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했으면

보통의 경우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넣는다.

가계약금을 그냥 보내면 될까?

물론 그래도 되지만 이 집이어야 한다면

꼭 해야하는 일이 있다.

그냥 가계약금만 송금한다면

집주인이 변심해도 가계약금 반환한다면 끝이다.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배액배상인데? 라는 분

그 말도 맞다.

그래서 마음 급하게 가계약금만 보내면 안된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소재: 00동 00번지

전세금액: 00원

계약금: 00원

계약금의 일부로 00원 0월 0일 입금

계약저 작성: 0월 0일

잔금: 입주일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계약 해제 가능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후에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해제 당하는 경우에도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내가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는 것과

계약이 파기되어 배액배상을 받을 경우

중개사 수수료가 나간다는 점이다.

 

계약 파기 되었는데 중개비가 드냐고 물으시면

계약이 성립되고 파기되었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받는 것이라 중개비가 나간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통 이런 경우 잠수를 타거나

배액배상을 하지 않으려 버틸텐데

중개사가 이를 달래고 화내며

문자와 전화를 수십통 해서 받는 돈이다.

수고비로 중개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말고

수고하셨다는 한마디정도는 해드리자.

 

 

이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일의 시작이다.

가심사, 본심사, 계약이 남았다.

무소득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거다.

그 이야기 다음에 풀어보겠다.

 

집은 많은데

왜 나 하나 살 곳 없는지

집투어를 하며 

높은 보증금과

기대보다 낮은 집상태에

지친 하루였을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도 당신도

모두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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