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 day of my life

LH청년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주택 (3)

by 우서 (wooseo) 2021. 5. 28.

전화를 돌리다보면 내 조건에 맞는 집들이 많지 않음을 알게된다.

친한 동생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데 전세로 적당한 조건을 찾으면 대부분이 반지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보다는 전세가가 저렴해서 살 곳을 찾을 수 있지만 주거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해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

 

LH 조건에 맞는 집은 더 찾기 힘들겠지만 꼼꼼히 챙겨야할 것들을 챙기며 찾아보자.

 

 

2) 조건에 맞는 집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 때이다.

 

2-1) 집을 보러 가기

부동산 소장님도 집을 실제로 보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전화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냈는데 아직 방문해보지 않았을 때로 부동산 소장님도 집의 컨디션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집의 상태를 내가 잘봐야 한다.

 

창문 샷시 상태도 보고, 화장실/싱크대 수도상태도 확인해보고, 북향인지 남향인지 꼭 확인하여 낮시간에 이 집에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벽지/장판상태와 못자국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이 집이 얼마나 건조하고 겨울에 얼마나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비에 무슨 항목이 포함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또 집 밖의 환경도 잘 봐야한다. 윗집이 아이 키우는 집인지 (층간소음), 이 건물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집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는지, 편의점은 가까운지, 마트는 어디 있고 병원은 어디 있는지,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집주변이 너무 소란스럽지 않은지 등을 봐야 한다. 만일 교대근무나 아침-오후까지 자야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소음문제에 예민할테니 꼭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체크해야한다.

 

그리고 벽지/장판의 컨디션이 안좋거나 화장실/부엌 등 고장나서 고쳐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집주인이 바꾸거나 고쳐주실 건지 부동산 소장님게 여쭤봐야한다. 고장난 경우는 집주인이 어떻게 고쳐준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벽지/장판의 경우는 집주인에게 이런 상태인데 바꿔주실 수 있는지 물어라도 봐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좋다.

 

참고로 LH에서 평생에 1번 벽지/장판을 교체해주는 혜택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마도 LH전세임대주택에 조건에 맞는 집들은 오래되고 컨디션 안좋거나 전세라서 벽지, 장판을 교체해주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만일 이러한 제도를 본인이 이사 들어갈 때 이용한다면 이사 나올 때 벽지/장판에 생활하며 생긴 경미한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사항에 넣어야 한다.

 

아, 하자가 있는 집이라면 꼭 기록해놓고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재를 해야 내가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집주인이 억지부리지 않으니 집을 볼 때와 입주 전 체크해놓아야 한다. 또 이사하기 전까지 분명 싱크대를 고쳐주겠다거나 벽지를 바꿔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돈받고 모른 척 할 수 있으니 꼭 이런 문제는 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재해야한다.

 

2-2) 권리분석

집 주변 환경도 괜찮고 집 컨디션도 좋아 계약하고 싶다면 먼저 부동산소장님께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알려야한다. 전세집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빠르게 계약할 수 있으니 계약할 마음이 있다면 계약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LH계약을 많이 해보신 소장님의 경우 절차를 아셔서 척척 진행하시겠지만 잘 모르신다면 안내문으로 받은 계약안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니 안내문을 보여드리면 된다.

 

순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LH에서 계약이 가능한 집인지 권리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승인되면 부동산과 집주인, LH법무사가 계약을 한다.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계약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법무사로 보내면 된다.

 

전세금에서 100만원 내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부동산에서도 가계약금이 필수라고 하지는 않을거다. 물론 가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계약금/계약금 없이 진행해야한다.

 

권리분석하고 LH전세임대주택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일이 많다. 주택의 경우 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법무사, LH지역본부 사이에 전화로 확인작업을 거치며 서류작업을 해야하는 일이 많다.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부동산 소장님에게 너무 불만을 표하지는 말자.

 

 2-3) 권리분석 통과

권리분석을 통과하고 집주인과도 계약진행 이야기가 되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 다음은 계약을 언제할지 정한다. 계약 진행시 계약일에 법무사,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중개사무소에 모인다.

 

계약일과 시간은 부동산 소장님을 통하여 정하면 되는데 모여야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일정을 정하기 쉽지 않다. 힘들게 정한 계약일에 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가야 하는게 계약의 기본이다. 큰 금액이 오고가고 사람이 몇이나 모이는데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들 기다리거나 날을 새로 정해야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에 적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자.

 

 

권리분석을 통과했다면 거의 모든 일은 끝났다. 계약일과 이사만이 남았는데 LH전세는 집을 찾고 권리분석 통과하는게 큰 일이지 다른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글을 적는 지금 집을 처음 구하는 동생에게 LH전세임대주택 과정을 알려주는 마음 같다. 하나 하나 신경쓰이고 이것은 알까? 저것은 알까?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글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댓글